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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피부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택 닥터프로텍션

관련 법규
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, 제470조 (보호복 등의 비치 등)
  •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, 보호장갑, 보호장화 및 [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]을 갖추어 두고,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.
  •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, 보호장갑, 보호장화 및 [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]을 갖추어 두고,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.
중대재해처벌법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7907호, 2021. 1. 26, 제정]
  •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  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    ※ 사업주는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및 처벌 시 경감조건에 해당
관련 지침(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 )
  1. 목적
    • 제39조 (보건조치)
  2. 피부감작물질
    1. 화학적 요인 : 에폭시수지, 시멘트, 윤활제, 유기용제, 포름알데하이드, 염료, 석면
    2. 물리적 요인 : 고온, 고열, 저온, 소음, 전리방사선, 자외선
    3. 생물학적 요인 : 바이러스, 박테리아, 세균
    4. 피부발암 유해요인 : 자외선, 전리방사선, 기계적 자극 및 열 자극(화상)
    5. 직업성 피부질환 간접적 유해요인 : 아토피성 체질, 지루성 피부질환,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
  3. 사업장 관리
    1.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교육, 노출 되는 부위에 대한 세척 방법을 교육한다.
      세척방법을 고지한다.
    2. 보호 크림들을 이용할 수 있다 (예: 자외선 노출자에 대한 자외선 방지 크림)
    3. 손 위생을 위해 비누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.
* 피부감작물질 :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였을 때, 홍반이나 부종과 같은 피부의 과민 반응